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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에 정부 24에서 민원신청하는 방법 : 14일 안에 동사무소 안가고 인터넷으로 한번에 전입신고 하기! (세대주 밑으로 소속 전입 신고)

대한민국 일반 국민일 경우, 동사무소 센터에 가지않고도 1분만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민원 신청 및 접수완료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입신고라 함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했을 때 신고의 의무자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 즉 2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를 말합니다. (단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입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이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식별이니 회원으로 등록해두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먼저 위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민원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연락처와 사유를 입력합니다.

전입하려는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업상의 이유,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등의 이유들이 있으니 선택합니다.

이사 가기 전 기존의 집 주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사 온 곳을 선택합니다. 주소는 상세하게 호수까지 모두 입력하며 다가구 주택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어 선택합니다.

다음 중 본인이 해당하는 사례에 선택을 합니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 관계를 선택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는 꼭 신청해야 합니다. 안그럼 이전 주소지로 계속 기존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많은 배달물들이 가게되기 때문이지요. 서비스를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민원 신청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
이제 기존 세대주에서 허가를 받기만을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