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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리뷰

[MG 새마을금고 실손 실비 보험] (2) 통원 의료비 수액(링거), 사마귀 공제금 인터넷 청구 후기, 서류, 양식 및 *주의사항: 보장내역을 꼭 확인할 것!

 

MG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공제금 신청을 하고 이틀 만에 사마귀와 수액(링거)을 맞았던 것 모두 신청을 한 결과,

한 건은 공제되었고, 한 건은 취소를 당했다. ㅠ 지금은 그 공제 오케이된 한 건이 지급완료되었는데,

지급받은 이 건은 수액(링거)을 받은 진료에 대한 건! 사마귀 건은 철회 되었다.

 

인터넷 접수 서류는 너무나도 간단하다. 서류파일을 따로 다운받아 작업할 것 없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빈칸만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채워주면 된다.

인터넷 접수가 너무 쉬워져서 신기했다. 이젠 정말 인터넷으로 모든게 다 되는 세상이구나...  

미뤄둘 것 없이 바로바로 신청하세요, 여러분!

 

*주의사항: 사마귀건에 대해서는 접수 다음날 전화가 왔다. 새마을금고 실손보험에서는 현재 사마귀는 보험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단다 ^^;

얼굴이든 발이든 다리든지 간에 모든 사마귀는 그냥 미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콜센터의 답변...

나는 너무 아파서 미용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받은건데...ㅜㅜ 약관에 그렇게 명시되어있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흐음, 비급여 54000원의 수액을 받았는데, 궁금한 것은 왜 34000원만 공제되었을까? 내일 전화해서 알아봐야지...

그리고 왜 질병통원 외래비에서는 0원만 지급이 된거지??

가입하고 받았던 약관을 다시 읽어봤는데 흠... 약관을 다들 너무 어렵게 써놨다.

읽는데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읽긴 읽히면서 이해하기 어렵게 쓰는게 약관 트렌드인가...

내일 직접 문의해봐야겠다.

 

*문의결과: 1599-9010에 전화해서 문의 한 결과,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 다른, 복잡한 계산을 쓰고 있었다.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 나는 입원기준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건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다. ^^; 보장내역을 잘 읽어봐야지...

그래서 54000원 주사료에서 '2만원'과 '의료비의 30%인 16200원' 중 큰 금액은 2만원이 되니까,

54000원에서 2만원을 뺀 34000원을 보장받는 다는 말씀.

아휴 그렇구나... 54000의 80%인 43200원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니까 잘 알아두자. 사전에 가입 당시 주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듣지 못하고 나온 상태라 오해를 했었는데, 속은 기분이 살짝들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https://insu.kfcc.co.kr/ics/cybIcsChargeProcessinfo.do

 

공제금청구절차 및 필요서류안내 < 공제금청구조회 < 사이버창구 < 새마을금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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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nsu.kfcc.co.kr/ics/cybIcsChargeClaim.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