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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길래?]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유권자의 자세

2020년 1월, 8개월간의 오랜 진통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 했습니다. 사는 것이 팍팍해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주 투표를 하기 이전에는 어떤 절차로 국회의 300석이 채워지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하지 않을까 하여 찾아 정리를 해봤습니다.

출처 뉴스원 기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27/98988425/1

 

내년 치를 총선, 달라질 내용은…비례뽑는 방식·선거권 연령↓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의석 구성을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www.donga.com

총 300석, 지역구 대표 253석 & 비례대표 47석 인원구성은 기존의 방식과 이미 동일합니다.

달라진 점은 기존의 비례대표 47석을 병립형 비례 17석 & 연동형 비례 30석으로 쪼개어 좌석을 채운다는 것!

이 30석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달라진 30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이번 총선의 가장 달라진 점입니다.

연동형 캡이라고 하는 30석. 캡? 캡을 씌운다? 무슨 의미일까요!

 

겨울에 아주 큰 이슈. 패스트트랙을 앞세워 열심히 추진 한 이 선거법의 의의는 이러했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소수정당에 대한 투표율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수정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소수정당에게 좌석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정당별 선거와/지역구 선거와 연계시킨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정당별 투표 퍼센티지로 300석 중 계산해서 보장합니다. 그 다음 보장된 숫자에서 지역구로 뽑힌 정당별 인원만큼 빼고 남은 숫자를 계산한다. 그리고 그 비율만큼 30석에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 연동형인 것이지요!

 

으 어렵습니다... 쉽지않아요. 텍스트보다 더 시각적으로 잘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안따라주네요... 그래도 우리는 그 취지와 의의를 잘 알고 있으면 되니까!

 

기존 다수의 정당들은 연동형비례로 혜택을 받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 대표만큼도 혜택 못받는 작은 정당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선거법의 취지였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서 그 취지가 이루어졌을지 지켜보는 것도 관건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선거 개표가 참 기대되네요.

 

열심히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어떤 글에서 누군가 이 주제가 수능 비문학에 나오면 대박날거같다고 하던데,

누구 말마따나 비문학으로 나오면... 눈물바다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모쪼록 다들 투표합시다. :)